[단독] 쌀직불금 부당수령 고위 공무원 중징계 1명도 없다

[단독] 쌀직불금 부당수령 고위 공무원 중징계 1명도 없다

기사승인 2009-09-27 18:10:00

[쿠키 정치] 정부가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경징계나 단순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당수령한 공직자 2988명 가운데 중징계는 31명, 경징계 538명, 경고 및 훈계 1225명, 퇴직 등 1194명이었다.

특히 3급이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고위직 12명은 경징계 혹은 단순경고에 그쳤다. 고위 공무원과 다름없는 검사 1명과, 국립·시립대 교수 37명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예를 들어 1급 공무원 A씨의 경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직불금 83만7000원을 본인이 직접 부당수령했으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반면 4·5급 적발자 397명 가운데는 5명이 중징계를, 6급이하 1793명 가운데는13명이, 기능직 344명 가운데 4명이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따라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은 봐주고 중하위 공직자들만 엄중 처벌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끝까지 부당 수령 사실을 숨기다 추후에 적발된 미신고 적발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 미신고 적발자도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자진신고 하지않고 숨기다 적발된 공직자는 536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중징계는 4.48%인 24명에 불과했다.

중앙부처 미신고 적발자는 159명으로 지역교육청(143명)이나 지자체(111명)보다 많았다. 중앙부처는 국방부(52명), 경찰청(44명), 지식경제부(19명), 법무부(16명) 등의 순이었다. 실태조사 주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1명도 본인이 수령한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됐으나 경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의 한 4급 공무원은 2005∼2007년에 걸쳐 무려 1708만9000원을 본인과 직계존속이 수령했음에도 경징계보다 가벼운 ‘훈계’에 그쳤다.

이윤석 의원은 “농지는 본인이 주소지를 두고 경작을 해야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을 했다면 농지 구입단계부터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많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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