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

기사승인 2009-09-29 17:23:02
[쿠키 사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가 29일 울산에서 2009년도 제6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슈퍼(SSM)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은 이날부터 30일 까지 이틀간
올산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에 제출할 ‘SSM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과 대법원에 제출할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건의 건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중심이었던 재래시장 등이 최근 대규모 점포 및 SSM 입점에 밀려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시·도의회 차원에서 법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지난 8월5일 중소기업청이 SSM 입점과 관련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SSM에 대한 허가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다.

또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은 고등법원이 없는 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인근 타 도시로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한편 시도의회의장 등은 임시회 후
울산의 생태환경과 문화 복지, 첨단산업을 견학하고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를 견학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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