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지현 핸드폰 복제 소속사 간부,항소서도 집유

[단독] 전지현 핸드폰 복제 소속사 간부,항소서도 집유

기사승인 2009-09-30 19:09: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혐의(전파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소속사 전 간부 정모(56)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정씨 등이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정훈탁 전 iHQ 대표와 전씨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전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7년 11월 심부름센터에 전씨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씨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뉸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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