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속회복청구권 10년은 합헌”

헌재 “상속회복청구권 10년은 합헌”

기사승인 2009-10-01 14:56:02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 제기 기한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까지로 제한한 민법 999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A씨가 상속권침해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권 회복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999조에서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하다”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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