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1심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어야 하는데 서울북부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전속 관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비용분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항목이 공란인 채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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