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0% 불법 대부업자 일당 검거

연 3650% 불법 대부업자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09-10-13 15:18:01
[쿠키 사회]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면서 하루 10%씩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실은 뒤 이를 보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50만∼100만원 소액을 대출해 주고 최고 3650%의 이자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일 뒤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소액을 대출해 주고 상환일자를 넘기면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곤란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서민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대부업자가 보관하던 서류에는 피해자 가족과 친구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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