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 협박…대법원 “공포심 느끼기 충분해”

과도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 협박…대법원 “공포심 느끼기 충분해”

기사승인 2009-10-16 20:07:00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과도를 테이블에 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 상고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하다”며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친구 함모씨를 깨진 맥주병으로 찌르고 11월에는 말다툼하다 과도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한 혐의(폭처법상 협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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