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 항소심 징역2년6개월

이주성 전 국세청장 항소심 징역2년6개월

기사승인 2009-10-16 17:21: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6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게 징역2년6개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청장에게 고급가구와 오디오를 제공하고 백 회장올 소개해 금품수수 약속을 받아낸 건설업자 기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으로서 뇌물로 4600여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등을 제공받고 프라임컨소시엄의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거액을 약속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 회장이 이 전 청장을 여러번 만나면서 청탁 의사를 전달했고 이 전 청장은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기씨의 소개로 만난 프라임그룹 백 회장을 만나 청탁 대가로 아파트 매수를 위한 대출금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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