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주의·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를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계속 판시하는 이상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고 지적했다. 실천연대는 6·15선언 직후인 2000년 10월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단체로 6·15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 남북교류사업 및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1심은 강 위원장과 최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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