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제주서 가능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제주서 가능

기사승인 2009-10-23 09:57:01
[쿠키 사회] 100만㎡가 넘는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 제주에서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의 규모나 시설기준 설정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권한이양협의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의 하나로 100만㎡ 이상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규모를 10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의 경우 단지 지정전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토록 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100만㎡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100만㎡ 미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전용부담금이 100% 감면되고 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특산물 등을 활용, 학습관·지역특산물 판매시설·체육시설·청소년 수련시설·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체험관광과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발규모 면적은 3만㎡∼100만㎡ 미만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서귀포시 감귤랜드와 아세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애월 상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3곳이 농어촌 휴양단지로 지정돼 있다. 이중 감귤랜드는 감귤박물관 등을 갖추고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2곳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져 민간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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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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