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 참여제도 시행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 참여제도 시행

기사승인 2009-10-26 14:25:00
[쿠키 사회]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수남)은 26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시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신청절차를 대행해주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 참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형사소송규칙에는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판사가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신병결정 과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하고 싶어도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뒤 피해자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참여를 원할 경우 직접 나서 신청절차를 대행해 줄 예정이다. 또 판사가 피해자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검찰에서 심문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피해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구속의 적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인권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도외시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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