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공판에서 청산가리 유효기간 공방

청산가리 막걸리 공판에서 청산가리 유효기간 공방

기사승인 2009-10-29 23:21:00
[쿠키 사회] 청산가리를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청산가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홍준호 부장판사) 심리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와 어머니 등을 숨지게 한 A(59)씨와 A씨의 딸(26) 등 부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청산가리가 오래됐을 경우 독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철공소의 경우 1991년에 구입한 청산가리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산가리 효능은 반영구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청산가리 효능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각자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할 계획이어서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 측에서 피고 등의 친척 등 3인, 변호인 측에서 1인 등 4인의 증인에 대한 심문 위주로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 등의 진술을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부녀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이 모두 녹화돼 강압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A씨의 부인(59)은 지난달 6일 오전 9시10분쯤 집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순천시 황전면 천변에서 희망근로 참여자들과 나눠 마셨다가 다른 할머니와 함께 숨졌고 또다른 2명은 마시던 막걸리를 바로 뱉아낸 뒤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상일 기자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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