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 운전중 TV, DMB 시청 단속 못해""

"법원 "택시기사 운전중 TV, DMB 시청 단속 못해""

기사승인 2009-11-01 20:50: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택시기사가 주행 중 DMB를 시청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2005년 3월부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상실했다”며 “서울시가 2008년 규정한 택시 운전자의 TV·DMB 시청금지 명령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택시운전을 하던 중 차내에 설치된 DMB를 시청하다 적발돼 과징금 60만원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61년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2005년부터 관계행정기관장이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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