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울시장은 2005년 3월부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상실했다”며 “서울시가 2008년 규정한 택시 운전자의 TV·DMB 시청금지 명령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택시운전을 하던 중 차내에 설치된 DMB를 시청하다 적발돼 과징금 60만원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61년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2005년부터 관계행정기관장이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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