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차량에 발 집어넣어 고의 사고, ‘주민증 도용’ 보험사기 2명 영장

운행 중인 차량에 발 집어넣어 고의 사고, ‘주민증 도용’ 보험사기 2명 영장

기사승인 2009-11-04 22:05:02
[쿠키 사회]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현모(31·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현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36명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인천과 부천 일대 시장이나 주택가 골목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2차례 14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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