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2시45분쯤 충북 청원군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차의 차량정보를 알려줘 용의자 B모(48)씨가 도망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로부터 ‘수상한 차가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차량조회를 할 수 있는 A씨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제조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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