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10대 남자 도우미들을 고용한 노래방 업주 B씨(51·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우미 7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10대 남자 도우미 6명 등 9명의 도우미들을 고용해 청주시 봉명동과 금천동 일대 17개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준 뒤 1시간당 1만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남자 도우미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군 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보도방에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자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노래방에서도 10대 남자도우미를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