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26일 청주시 산남동 청사의 본관동 현관에 AED를 설치했으며, 경비관리대원과 실무관들에게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법원에 출입하는 민원인과 재판 당사자들이 정신적 충격 등으로 심장 박동이 정지됐을 때를 대비, 심폐소생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됐다.
청주지법은 또 심장박동 정지상태가 지속될 경우 뇌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데, 이번에 설치된 심장충격기로 누구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심장정지 등의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전국 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번째로 AED가 설치됐다”면서 “을지연습 때 청주지법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자급된 포상금과 이성보 법원장의 지원금을 더해 장비를 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