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7년6월 골재채취업체를 인수한 뒤 3억5000만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정유업체에 담보로 제출해 사들인 3억원어치의 석유를 되팔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경찰은 C씨를 입건하고 바지사장 P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C씨의 동업자 N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