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행복한영화가 영화배우 장나라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대본연습 4회 중 1회만 불참했고 불참 당시 다른 행사 스케줄을 이유로 빠진다고 통보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복한영화는 2008년 6월 장씨와 1억8000만원에 영화 ‘오오싸이즈’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원을 미리 건넸다. 그러나 영화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이 모이지 않았고, 촬영은 계속 지연됐다. 영화사 측은 주연배우를 박한별로 교체한 뒤 “장씨는 대본연습에 불참하는 등 촬영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