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검색 사이트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부당이득 획득

유명 검색 사이트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부당이득 획득

기사승인 2010-02-24 16:26:00
[쿠키 사회]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확보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가입, 75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주민등록법위반 등)로 문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광주시 일대 PC방에서 구글 등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검색해 1만5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혐의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가 가입 한 건당 현금 500원 상당의 온라인 캐시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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