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에 금품 제공’ 울산수협 조합장 구속영장

‘부녀회에 금품 제공’ 울산수협 조합장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0-04-08 19:37:00
[쿠키 사회] 울산지방경찰청은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울산수협 조합장 이모(57)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돈을 받은 동구 지역 부녀회장 김모(53·여)씨와 대의원 이모(47)씨, 돈을 전달한 울산수협 이사 이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울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부녀회원들이 온천 관광을 가는데 도와달라”는 부녀회장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사인 이씨를 통해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대의원 이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선거를 통해 울산수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경찰은 “울산수협과 부녀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 살포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품 수수자 전원에 대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전원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