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하반기까지 도 인사규칙를 개정해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지, 내부 행정정보망에 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인사 청탁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도는 이와 함께 직무에 맞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 전입 필기시험 과목을 그동안 일반상식 및 전공과목 2과목에서 경기도 바로알기 1과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시험문제 출제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변경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시험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