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유예’…악질 체납자 ‘강력징수’

생계형 체납자 ‘유예’…악질 체납자 ‘강력징수’

기사승인 2010-04-14 19:02:01
[쿠키 사회] 울산시가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구제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정책을 펼치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의·고액·고질(3고) 체납자 24명과 주식계좌 45개를 압류하고 은행 비밀금고 10개를 강제봉인 조치했다.

울산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 1757명에 대한 과세자료를 지난 2월∼3월 증권사와 시중은행 본점 53곳에 요청한 결과 24명이 주식투자나 비밀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중 15명은 총액으로 94억1100만원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9명은 모두 10개의 비밀금고를 이용하고 있었다.

시는 7명은 체납세 6억4300만원을 강제 징수했고 8명 2억6000만 원은 현재 추심 중이다. 비밀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의 경우 납부를 지체하면 상반기 내 비밀금고를 강제 개봉,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관물품은 공매처분키로 했다.

시는 이처럼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금융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직원 할당제를 실시해 징수 우수기관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마저 어려운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선 지난 한 해 동안 579명을 구제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유보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구제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김광수 세정과장은 “지난해 울산시 지방세 징수율 97.9%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는 뒷전으로 하고 혼자서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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