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3명 상대 22억 손배소송

SM, 동방신기 3명 상대 22억 손배소송

기사승인 2010-04-14 19:39:01
[쿠키 사회]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에게 22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세 멤버를 상대로 “광고 모델료와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 등 2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M은 또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을 일부 정지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냈다.

SM은 “이들에게 회사의 동의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확정된 스케줄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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