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신종 원룸 성매매 적발

울산경찰, 신종 원룸 성매매 적발

기사승인 2010-04-27 16:15:00
[쿠키 사회] 울산남부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에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문모(20.여)씨 등 2명과 차량 운전자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23일부터 약 3개월간 남구 삼산동과 달동 주택가의 원룸 4곳을 빌려 성매매 여성을 상주시키고, 성을 사려는 남성을 차에 태워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해 1억여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달동 유흥가 일대의 차량에 전단을 꽂는 방식으로 광고하고, 성매수 남성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 남성을 원룸건물 앞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00호로 올라가면 됩니다”라며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줬다.

성매매가 주로 유흥가의 마시지 업소 등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처럼 주택가에서 발각된 것은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신종 성매매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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