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지어진 공공건물의 93%, 80~90년대 건물의 89%, 2000년 이후 건물의 46%가 석면을 함유한 자재를 사용했다. 다중이용시설도 80년대 이전 건축물은 74%, 2000년 이후는 28%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검출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석면 함유 자재의 생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이 검출됐더라도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당 0.01개)을 초과하는 건물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석면 가루가 날릴 우려는 없지만 철거·보수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