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지난달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노조 교섭안에는 현행 전임자수 보장,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 임원에 선출될 경우 전임 인정 및 임금지급 등이 포함돼 7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에 반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개정법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결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기아차의 경우 회사가 인정한 전임자는 136명, 노조가 밝힌 전임자는 198명이지만 근심위 발표에 따르면 이를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교섭안은 조합간부 범위 및 조합활동 인정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단협보다 더 강화된 전임자 관련 요구로, 개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위원이 20명임을 감안하면 근심위 안으로는 교섭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조를 말살하려는 전임자 임금금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