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당해 2∼6급의 장해를 입으면 보험 특약금 1억7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2년 1월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2008년 5월 골프를 치다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목뼈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A씨 장해는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05년부터 목뼈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면 원래 있던 통증이 골프 스윙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프로 인한 통증 악화는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도 지난해 12월 배드민턴을 치다 척추 장애가 악화된 B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