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씨가 동거녀의 모친을 강도범행의 피해자로 삼고 성추행까지 하는 등 패륜성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방씨는 2009년 4월 동거녀 A씨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 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말을 듣고 동거녀의 어머니 집에 침입, 성추행하고 6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해 5월에는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역시 “방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