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3월 김모씨 등 부대원 3명은 “실미도에서 3~6개월 훈련을 받으면 간부후보생 대우를 해 주겠다”는 공군의 설득을 믿고 실미도 부대에 입대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3년4개월 간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부대원들은 71년 8월 결국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가다 육군과 교전을 벌이던 중 사망하거나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유족들은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실미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낸 뒤 부대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