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악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정씨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정씨의 근무 성적이 낮게 나온 점이 인정된다”며 “관악구는 정씨에게 승진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급여 차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급 공무원이던 정씨는 인사 당시 승진후보자 9위였으나 2007년 7월 감사당당관실 공무원의 압력으로 근무평정이 변경된 뒤 23위로 밀렸고,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