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경쟁업체의 투표지 분류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종료돼 7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법을 사용하는 투·개표 관련 기기의 개발과 제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2년 지방선거 투표지 분류기 입찰경쟁에 참가했지만 최종사업자로는 SK C&C가 선정됐다. 박씨는 “입찰 절차 후 7년이나 지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찰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