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혐의 파키스탄인 집행유예

탈레반 혐의 파키스탄인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0-05-27 19:05: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곡물 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도 조사했으나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밀입국 범죄는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그러나 기록상 이들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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