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중점 심의를 추진하고, 티아라의 보핍보핍 등 일부 뮤직비디오에 대해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 일부 아이돌 가수의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방송용과 별개의 인터넷 버전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유통했고, 자극적인 키스신과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남녀간의 성적접촉 장면 등 방송용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5건의 뮤직비디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5건의 뮤직비디오는 티아라의 ‘보핍보핍’, 브라운아이드걸스의 ‘Sign'', 토파즈의 ’누나 못믿니‘, 빅퀸즈의 ’괜찮아‘, 휘의 ’늦은 후회‘가 포함됐다.
이번 ‘중점 심의’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가 심의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뮤직비디오가 여과장치 없이 제공되어 청소년들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시되었으며, 인터넷의 대표적인 동영상 전문 사이트의 월간차트 1~100위 뮤직비디오 100건과 지상파방송 3사에서 ''방송불가'' 또는 ''19세이상시청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 19건 등 총 119건으로 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