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군인사법상 학사장교 후보생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경우 장교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교 졸업을 앞둔 2006년 11월 학사장교 후보생에 지원해 합격했다. 2007년 11월 소위로 임관해 2년이 넘게 복무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졸업한 학교의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교임관 무효명령을 받았다.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