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서는 울주군에 요청해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유출 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8일 밤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 배출구에서 시커먼 슬러지가 쏟아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논으로 유입, 농수로를 따라 일대 논 3000㎡를 시커멓게 오염시켰다.
울주군은 그동안 무학공장과 피해농가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의 기계 작동 잘못으로 인해 폐수가 유출됐고, 사고 시간은 직원 퇴근 시간인 28일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사이인 것으로 각각 추정했다.
또 유출된 폐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인, 총질소 5개 분야에서 총질소를 제외한 4개 지표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은 하지만 이 폐수가 인체에는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5개 수질분야에서 4개 분야가 모두 초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산을 통해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울주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보고 무단방류나 비정상 방류 등 무학 측의 잘못이 확실히 드러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된 공정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울주서도 수사 후 잘못이 드러나면 무학 법인과 관련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학 울산공장은 총 380억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9488㎡에 건물 1개동을 건립, 지난해 10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해 하루 최대 50만병을 생산하고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