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용산참사 철거민이 낸 재정신청 기각

고법 용산참사 철거민이 낸 재정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0-06-08 15:12: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사건으로 사망한 철거민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철거민들은 검찰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와 경찰관 15명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진압의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 재량이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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