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백 의원은 경호원에게 입이 막힌 채로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는 등 헌화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백 의원의 관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백 의원이 겪었을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이었으므로 장례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 의원의 행동을 본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각자의 인격과 의지를 지닌 제3자의 행동을 백 의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과 영결식 참석자들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시오.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친 혐의(장례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