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용을 허가받았을 때로 제한된다”며 “허가 없이 사용해온 데 대해서는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도로사용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는 “무단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뒤 변상금을 방치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국회가 도로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조 판사는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지인 국회의사당 앞쪽의 서울 여의도동 1번지 일대 도로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04~2008년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 6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30년 이상 아무 이의제기 없이 땅을 사용해 왔으므로 국회가 도로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