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전속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가수 박효신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해야한다며 박효신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며 “이러한 관계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서 박 씨의 전 소속사 측이 박 씨 지원에 있어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시한번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배상액과 관련 “전속 계약으로 인하여 쌍방이 얻은 이해득실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5억 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스테이지 측은 계약 불이행으로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08년 9월 1심은 박씨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씨는 같은 해 10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