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1월 학생들을 데리고 경남 창원으로 동계훈련을 떠났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야구협회 등에 “윤씨가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학교 측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조사한 뒤 윤씨를 면직시켰다.
윤씨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때린 적이 있더라도 이는 가볍게 훈계한 것에 불과하다”며 근로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윤씨와 코치들이 학생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씨는 학생들을 직접 때렸고, 코치들의 폭행을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체적·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중학생을 상대로 무분별한 폭행과 폭언 등을 자행하는 것을 결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