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효과를 위해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장 내 조합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 장소로 활용하거나 회사가 사무실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인 이씨는 부분파업 등 사내 집단행위가 일어나자 2007년 9~10월 노조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출입문에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출입이 금지된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다가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