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이효리의 4집 표절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지난 4월 12일 이효리 4집 발표 후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의 곡에 대해 제기된 표절 논란과 관련하여 곧바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 진행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21일 밝혔다.
엠넷미디어는 “작곡가 바누스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효리에 제공한 7곡 전곡이 자신의 곡이며, 오히려 4-5년 전 작업한 가이드 곡이 유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영국으로부터 받은 당시의 녹음실 사용 일지 및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가수들의 녹음 참여 사인이 된 문서까지 제공한 바 있다”며 “하지만 당사는 좀 더 정확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논란이 제기된 외국 아티스트와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그 중 6곡에 대한 연락처가 파악되어 접촉을 시도했으며, 3곡의 원작자들과 연락이 닿아, 바누스로부터 당사가 구입한 곡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시에는 즉시 회신을 해달라는 내용과 원작자임이 입증되면 당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2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당 곡의 원작자임을 밝혀 왔으며, 현재 양측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소속 아티스트인 이효리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정확한 증거 자료와 사실 여부 확인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며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각국에 퍼져 있는 관련자들의 정확한 연락처조차 알아내기 힘들었고, 당사는 현재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사실 관계 입증에 힘쓰고 있으며, 단 한 곡이라도 원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동안의 과정과 추후 조치 내용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엠넷미디어는 “엠넷미디어는 이효리와의 계약이 만료 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아티스트 보호 및 이번 앨범의 제작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엠넷미디어가 이같이 공식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이효리가 곧 엠넷미디어와 계약을 만료하기 때문에, 이후 조치에 대해 책임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봐야한다.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이효리 팬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책임 여부 그리고 추후 이효리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어느 쪽에 기반을 두고 봐야하는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음악 관련 콘텐츠에 한해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자부했던 엠넷미디어가 소속 가수의 음반의 표절 여부조차 가리지 못했다는 점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회사 측의 치명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번 앨범의 경우 엠넷미디어의 지원 하에 곡 선정 등 거의 모든 제작 과정에 이효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엠넷미디어는 바누스의 사기에 이효리가 모르고 걸려든 것을 뒤처리만 한 꼴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엠넷미디어가 나선 것은 결국 엠넷미디어와 이효리는 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며, 책임량을 양분하면서 이효리로서는 법적 책임 등 현실적인 책임에서, 엠넷미디어는 향후 이효리에 대한 콘텐츠 확보 등 원만한 관계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이효리는 4집 ‘에이치 로직’ 수록곡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표절이었다”라고 직접 인정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 이들과 표절을 고백했다고 해서 가수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비판한 이들로 나눠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이효리가 예능 복귀를 선언한 직후라, 더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