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언니는 B씨와 결혼해 살다가 1992년 사망했다. 그 뒤 A씨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형부의 집을 드나들다 10여년간 함께 살았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퇴직연금을 받던 B씨는 지난해 초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 대한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 측은 “민법상 이들은 배우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금지해야 할 공익상 이유보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