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내려달라는 최 의원 측의 요청에 “봉사는 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법에 따르는 모범을 보이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