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예종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총장직 사임 뒤
학교 측이 교수직 임용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총장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한 경우에는 사임과 동시에 다시 교원으로 임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