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경찰서는 “관악경찰서 신모 경장이 여대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27일 밝혔다.
태백산을 등산한 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신모(38) 경장은 지난 20일 오전 4시30분쯤 태백시 한 사우나 건물 앞에서 A씨(19·여)를 강제추행했다. 신 경장은 함께 있던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 경장이 만취해 사건 당일 어떤 일이 벌어진 지 이제껏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경장은 A씨 측과 합의해 형사처벌은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행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경장이 소속된 관악서는 이제껏 신 경장을 조사·징계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기연 관악서 청문감사관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맞은 신 경장이 병원에 치료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신 경장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조사 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