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통사고 당한 미국인 교사 배상액, 미국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국에서 교통사고 당한 미국인 교사 배상액, 미국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기사승인 2010-06-30 16:12: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한범수)는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미국인 A씨 유족이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았고, 부모와 친척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 계약이 끝난 뒤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화재는 A씨 유족에게 8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07년 12월 서울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마을버스와 부딪쳐 숨졌다. 마을버스 측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는 “A씨가 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갔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배상액은 한국 일용노동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고향인 미국 메릴랜드주의 교사 평균 연소득인 5만4000여 달러를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와 학교의 계약이 만료되는 2008년 7월까지는 학교의 월급인 월 300만원, 그 이후부터 2043년까지는 A씨의 기대소득인 70여만 달러에 장례비까지 더해 9억96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책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의 환율 변동을 감안해 8억68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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