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근로자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저임근로자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0-06-30 17:36:01
[쿠키 사회] 노동위원회는 저소득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을 돕기 위해 무료로 지원하는 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대상을 다음달부터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위는 2008년부터 월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차별 시정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한 179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 사건 중 48.3%(865건)가 권리구제를 받았다.

노동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근로자 임금수준 변동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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