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는 2008년부터 월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차별 시정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한 179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 사건 중 48.3%(865건)가 권리구제를 받았다.
노동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근로자 임금수준 변동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