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공연이 똑같아?”…YG ‘위헌 제청’ 본질 파악 못해

“영화와 공연이 똑같아?”…YG ‘위헌 제청’ 본질 파악 못해

기사승인 2010-07-20 11:10:07

[쿠키 연예] YG엔터테인먼트(YG)가 공연물의 관람등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핵심에 벗어난 ‘억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YG 측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가 있는 영화나 비디오, 게임과 달리, 현행 공연법은 연소자 관람불가와 연소자 관람가능 2가지 밖에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G 측의 이런 주장은 영화와 비디오, 게임을 콘서트 등 공연과 동일시하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대중들에게 선을 보이기 전에 이미 사전에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관람 및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연물은 공연 전 사전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장기 상영이 가능한 문화콘텐츠물이 아닌 단기간에 진행되는 콘서트의 경우에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반응으로 이뤄질 수 알 수 없다.

한 공연관계자는 “YG의 주장은 공연도 사전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미리 공연을 보여주고 사전 심의를 받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동시에 뮤지션이나 관객들의 돌발 행동이 많은 콘서트에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단계별 등급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한마디로 지난 번 지드래곤 공연에 대해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한 공개적 반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YG 측과 공연 연출자 정모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과 관련, 성행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로 공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약식 기소돼,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지난 16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연 연출가이기도 한 탁현민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연을 영화나 비디오와 같이 사전 심의해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연 창작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지, 등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YG 측은 공연법의 연소자 관람금지 조항과 더불어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죄를 지었을 때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연법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김은주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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